[알림] 전임(일반)강사 금지사항 공지
작성일 20-09-14 20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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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(주)한국아로마교육원 조회 368회 댓글 2건본문
[알림] 전임(일반)강사 금지사항 공지
본원 전임(일반)강사님들의 강사 활동°범위°수칙에 대한 이해의 정립에 도움을 드리고자
공지하오니 숙지하여 피해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.
[금지사항]
1. 동종의 타 기관(협회)의 강사 활동 및 수강수료 금지.
2. 동종의 인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수강수료 금지.
단, 위 1~2의 경우 본원의 판단에 따른 승인이 있을 시 가능함.
3. 그 외사항은 계약서 1조에서 9조에 준한다.
※ 금지사항 위반 시 즉시 전임(일반)강사 계약해지조치.
-전무이사-
댓글목록
이민하님의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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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무님의 노고가 느껴집니다. 항상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.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.
전무이사님의 댓글의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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